UPDATE. 2024-12-30 16:50 (월)
부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실시
부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실시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11.07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일등뉴스] 부안군은 오는 12일과 13일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부안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부안경찰서와 함께 최근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정차와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불법주정차는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및 표지가 부착된 차량도 보행성 장애인이 미동승한 경우 단속 대상이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방해 행위는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행하는 행위로 과태료는 50만원이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군민의 인식을 제고 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