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은 부안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부안경찰서와 함께 최근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정차와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불법주정차는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및 표지가 부착된 차량도 보행성 장애인이 미동승한 경우 단속 대상이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방해 행위는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행하는 행위로 과태료는 50만원이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군민의 인식을 제고 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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