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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의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3.2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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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의성군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하거나, 지자체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급적 일정을 당겨 조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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