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3월 29일자로 ‘4·3 지방공휴일 근무명령’을 발령하고,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지원과 함께 지방공휴일에 따른 도민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3 지방공휴일 근무명령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하부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발령하며, 제주도는 근무명령에 앞서 행정시 등 관련부서와의 회의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근무유형 및 요령을 결정했다.
우선,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념식 총괄, 의전지원, 주차장 및 교통관리, 소방지원, 간이진료소 운영 등 추념식 진행을 위한 직원은 분야별로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환경, 교통, 소방, 안전, 상하수도 분야 등 도민생활불편 직결업무 처리부서는 지방공휴일과 관계없이 평시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유기한민원, 법정사무 등은 지방공휴일에 따른 기간 연장 없는 처리를 위해, 민원실, 건설분야, 전기차 및 태양광 등 인허가 관련부서, 소상공인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 일자리분야, 읍·면·동 등 민원접점부서는 부서별 50%이상 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양지공원팀 등 현업부서로 지정된 부서와 주요 관광지 등도 부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별 50%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방문·전화 민원응대, 내부 기본 행정업무처리 등을 위해 부서별 충분한 직원이 근무하도록 해 지방공휴일에 따른 행정 공백이 없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3 지방공휴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4·3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날’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4·3희생자 추념식, 4·3추모행사 등에 전 공직자가 지원하고 참여토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공직자는 4·3 지방공휴일의 취지를 살려 4·3을 엄숙하게 추모하고, 4·3 지방공휴일로 인한 도민 혼선 및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근무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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