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년 전 업자 이씨의 조경일을 해주고 임금 4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8일 오후 8시경 업자 이씨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평소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절취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서씨가 의심스럽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서씨의 소재를 추적 중 서씨의 주저지에서 차량을 발견, 서씨를 자진 출석케 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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