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검진 의무대상시설 종사자 대상
[광주일등뉴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고 사망률도 높아 결핵에 있어서는 후진국에 해당한다.이에 강동구가 집단시설종사자의 결핵감염으로 인한 전염 확산의 사전 차단을 위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다.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대상시설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잠복결핵감염이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10%가 활동성결핵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강동구보건소는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균 감염 시 중증 결핵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부서 근무자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 된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강동구에서는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종사자 2,122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해 검사 결과 양성자로 판명된 226명 중 123명에 대한 치료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치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잠복결핵양성자에 대한 치료비는 무료이며, 보건소나 치료 가능병원을 연계해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결핵은 잠복결핵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발병 예방이 가능한 만큼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검사를 강화하고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결핵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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