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여야논의를 거쳐 법률이 지난 2018년 12월 24일 제정·공포됐다.
농특위의 위원회 구성은 박진도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은 농특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항으로 추후 별도로 위촉식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간 각종 정부 위원회와 농업관련 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공로가 인정되어 농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촉위원은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농어업계 단체 10명과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농특위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논의를 위해 본 위원회 밑에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정 농어업·농어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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