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울진군과 협업해 국민 자발참여 당부
[광주일등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24일 산나물 산행,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해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류 무단이동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들게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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