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기 확보 및 체납세 방지 효과와 구민 절세 혜택 있어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구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대해 1 년분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는 기간만큼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부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전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이달 중에 연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연납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매년 10%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우편발송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5일 이후에는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납부서가 없어도 납부 할 수 있는 가상계좌나 은행 CD/ATM,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무과(과장 서홍석)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재원 조기 확보 및 체납세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인 절세 혜택이 있는 등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 동구는 지난 해 연납 신청한 차량 5,500여건에 대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 8일 일제히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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