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3가구에 재해위로금 50만원씩 지급

2009-07-20     박부길 기자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일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보훈가족 3가구를 방문해 재해위로금 50만원씩을 전달하고 위로 및 격려를 전했다.

국가보훈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으로는 독립유공자와 전ㆍ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가운데 선순위자 1명이 해당된다.

또한 위로금 지급대상 재해로는 태풍ㆍ홍수ㆍ폭풍ㆍ해일ㆍ가뭄 또는 지진피해 등 자연현상으로 입은 200만 원 이상 재산피해와 주택화재 등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해당이 되며 종류에 따라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