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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지급
광주남구,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지급
  • 김명숙 기자
  • 승인 2011.06.3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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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8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장수효도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남구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를 조성을 위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장수효도수당 신청 접수를 받아 20일까지 현지 실사 등 확인을 거쳐 이달 25일경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장수효도수당 지급대상자 중 효도대상자가 만 100세에 도달하는 해에 연 1회 100만원을 장수축하금으로 12월에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처음으로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수효도수당은 6월과 12월 말 신청일 기준 효도대상자가 만 80세 이상으로서 남구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재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로 5만원을 지급한다.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주민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동에서 내용 확인을 통해 수당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정하고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입금 해줄 예정이다.

남구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을 통해 부모 봉양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사랑을 통해 효행문화를 실천해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해 나가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0.9%를 차지하고 있어 지급되는 수당은 5,000만원 예산 규모로 효도수당 대상자는 520여명,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축하금 대상자는 5명 정도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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