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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공모
광주 북구,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공모
  • 정찬기
  • 승인 2021.03.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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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과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대상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

[광주일등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노후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북구청 전경 (원 사진-문인 북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이 지원대상이며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옥상방수, 건물외벽 균열보수, 도장공사, 주차장・단지 내 도로 포장, 보도블럭 정비 등 시설정비와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옹벽 보수, 오・폐수관로 교체, 보안등 및 CCTV 교체 등이다.

대상단지 오는 5월 중 선정은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16~18곳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한 소규모 아파트 지원 사업임을 감안해 30년 이상 경과됐거나 300세대 이하 단지 등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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