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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 신청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 신청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09.07.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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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등 갖춰, 오는 31일까지 경작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은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5일 공포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신청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과 동사무소 담당자 3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었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2008년 기간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사람’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는 2년이상 1만㎡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이거나, 주소지 시ㆍ군ㆍ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주소지가 아닌 경작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직불금 신청시 도시 거주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하는 각종 제출서류가 많아 불편한 점도 있지만 경작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사전에 문의해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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