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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일회용품 사용 집중단속
완주군 일회용품 사용 집중단속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9.03.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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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광주일등뉴스] 완주군이 관내 일회용품 사용업소 일제 단속에 나선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면적이 165㎡이상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유상판매가 허용됐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이들 업소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사용이 금지됐다.

계도기간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업소는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 단속대상은 165㎡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제공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현재 완주군민 1인당 연간 약 400장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4천만장의 비닐봉투가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완주군은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강신영 환경과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연간 수천만장의 비닐봉투와 플라스틱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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