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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누구나 지역아동센터 이용할 수 있어야…”
이용빈 “누구나 지역아동센터 이용할 수 있어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8.11.29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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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지역위 ‘시민에게 듣고 답하다 3탄’으로 지역아동센터’ 방문 간담회 가져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지역위원회 이용빈 위원장이 민생탐방 활동인 ‘시민에게 듣고 답하다’세 번째로 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지역위원회의 민생탐방은 발달장애인의 일터, 자활, 자립의 현장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해, 두 번째 현장으로 운수동 마을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도축장 관련한 민원을 듣고 상생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용빈 위원장은 매주 수요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 아프고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 그 곳이야말로 정치가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살아갈 힘이 되어주어야 할 곳’이라며 현장을 찾고 있다.

11월 28일 수요일에는 민생탐방 세 번째 일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빈 위원장과 광산구의회 공병철·박경신·박현석·윤혜영 의원, 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명옥 회장과 윤정희 총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은 정원의 80%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으로, 나머지 20%는 일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용빈 위원장은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 계층의 자녀라는 낙인 효과가 있어서 거부감이 클 뿐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창 성장하는 아동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누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아동을 선별해야 할 어려움도,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상처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며 “이를 위해서, 현재 80:20 의 비율을 60:40 이나, 50:50으로 일반 가정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건물의 임대료는 설립자인 센터장이 사비로 부담하고 인건비는 기초단체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들을 위한 식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전체 보조금과 별개로 월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다만, 초등학교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의 영역은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 다함께 돌봄 등 3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8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다함께 돌봄은 마을의 유휴공간을 사용하여 관리자 1인과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이루어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2년간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낸 분들이며, 열악한 운영환경을 감내하며 지내온 분들로 동일한 사업 내용의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용빈 위원장은 “이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지나쳤던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며 “내용을 잘 정리하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회성의 간담회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가는 첫 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엄마처럼 아동을 돌보는 자긍심 하나만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욱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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