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후배 등 41명이 외제차로 고의 사고 55회, 보험금 8억 1천만원 가로채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박성주)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 41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광주·전남 등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뒤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8억 1,5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고가의 외제 차량 등 총 29대를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후 자동차 단기보험에 가입하여 유효 기간 내 1~3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마지막에는 폐차하는 수법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차량 구매 경위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 수법 및 공모 관계 등에 대한 피의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내 대규모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광주시민들께서는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 등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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