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07 16:40 (월)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4.10.07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규 신청하고 응모하면 400명에게 경품 지급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자고지․자동이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품행사는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를 신규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에서 가능하고,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건강보험EDI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의 경우 네이버(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품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공단 지사 방문 시 자동이체 홍보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로 신청하는 세대(사업장)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매월 최대 830원(1년 9,96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700원(1년 8,400원)의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자고지: (지역) 건강, 연금 각 200원, (사업장) 연금 200원

    ** 자동이체: (지역) 건강 200원, 연금 230원, (사업장) 고용·산재 각 250원

또한,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종이 고지서 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며, 분실위험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고 종이 고지서 제작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로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 한다는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매달 말일‘과 ‘다음 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중에 자동이체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달 말일’로 선택할 경우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다음 달 10일’(선납 외국인의 경우 납기일 25일에 출금)에 재출금 되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400명을 추첨하여 접이식 카트(웨건)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여부는 11월 8일(금) 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