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팀 구성 적극 대응…정당성‧합리성 입증 행정신뢰 높여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급수공사비 :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로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지역환경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고들은 ▲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시가 해당 사건에서 적용한 급수공사비 고시는 계속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액 급수공사비도 실제 공사비와 정액 급수공사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는 등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액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부터 7번째 연속 승소로, 행정청의 적극적 소송 대응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이다.
광주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유관기관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했다.
특히 광주시는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기 위해 개념을 정확히 연구·정리하고 조례 제정 배경과 부과방식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등 소송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이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상수도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13건, 제소금액 44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인자부담금 : 새로운 개발이나 건축으로 상수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할 때 비용은 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자(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다.
광주시는 부과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